훼어팩스 카운티 교육청은 16일 공문을 통해 이민자 학생들의 전입학시 신체 검사에 관련된 사항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고생은 신체검사를 안해도 되며 초등학생은 미국에 입국해서 받던 신체검사 과정을 자국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초중고 이민자 학생 모두 미국 정부가 인정한 의사자격증 소지자에게서 발부받은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미국 이민을 앞둔 학생이 한국에서 신체 검사를 받을 경우 훼어팩스 카운티 교육청 웹 사이트에서 서류를 다운 로드 받은 후 의사의 검사를 받고 사인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중앙등록처에 근무하며 한인 학생들의 전입학을 돕고 있는 경 듀갠씨는 “미국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려면 한 학생당 보통 100달러가 드는 데 한인학부모들에게 경제적인 도움과 함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훼어팩스 카운티 한국에서 이주해온 학생전학시 반드시 구비해야 할 서류로 집계약서(Deed 또는 Lease ),출생증명서(호적등본), 여권, 성적표, 신체검사표 등이 필요하다.
문의(703)219-2423 경 듀갠.
<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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