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나온 김대성씨가 선고 결과를 듣고 있다. <신효섭 기자>
친구에게 돈주고 살인 청부 가석방 없는 중형
지난 2000년 11월3힐 치노힐스 집에서 친구들을 고용해 의붓아버지 이정복(당시 54세)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은 김대성(영어명 브라이언·23)씨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됐다.
19일 샌버나디노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랜초 쿠카몽가 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잉그리드 A. 율러 판사는 지난 7월 배심재판에서 김씨가 1급살인과 금전 취득을 목적으로 한 특수상황 살인으로 유죄평결을 받은 사실을 바탕으로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측 헨리 살시도 변호사는 ‘배심원단이 공범인 베트남계 마이 노오(23)의 증언을 듣지 못해 김씨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며 재심을 요청했으나 율러 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이날 김씨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려짐으로써 총 4명의 사건 공범에 대한 사법처리가 마무리됐다. 올해 2월 앨버트 윤(23)씨가 유죄인정을 통해 25년간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 직접 총격을 가한 마이 노오도 6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살인가담 혐의가 가장 적은 윌슨 김(24)씨는 검찰 수사에 협조한 조건으로 3년형을 선고받아 이미 형기를 마쳤다.
이날 법정에는 김씨의 친모 제인 이씨가 아들에게 종신형이 내려지는 과정을 슬픔 속에 지켜봤다. 4년 전 사건 수사를 맡았던 샌버나디노 셰리프국 특별수사과 살인팀의 바비 딘 사전트와 담당 형사들도 법정에서 사건 마무리과정을 확인했다.
이정복씨 청부살인 사건은 의붓아들 김씨가 친구 앨버트 윤씨와 마이 노오에게 돈을 주고 의붓아버지를 살해토록 했던 사건으로 한인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변호인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배형직 기자> hjba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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