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워싱턴 지역에서 최소 6명 이상의 한인이 추방됐다.
주미대사관 영사과에 따르면 2004년 임시여권을 발급받은 한인은 모두 9명으로 이중 6명이 추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미 국토안보부 이민국이 주미대사관 영사과에 추방 대상자의 임시여권을 요청해 옴에 따라 확인된 명단이다. 임시여권을 발급 받으면 통상 3개월 이내에 추방된다.
이들의 추방 이유는 폭력이 3건이며 살인, 불법체류, 사기(화폐위조)가 각각 1건씩이다. 성별로는 남자와 여자가 각각 3명씩으로 집계됐다.
폭력 행사로 추방된 3명중 2명은 여자로 부부싸움이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존속살인으로 추방된 손모씨는 무기징역형을 받고 복역중 감형됐다 형기를 채운 후 추방된 사례다.
임시여권이 발급된 9명중 나머지 3명은 불법체류 일가족으로 추방직전 남편이 영주권을 획득, 극적으로 구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완 영사는 “국토안보부는 추방 대상자가 여권을 소지할 경우에는 영사과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추방을 집행하고 있다”며 “실제 추방자 수는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미대사관 영사과가 임시여권을 발급한 워싱턴 지역 한인 추방자는 1999년 2명, 2000년 5명, 2001년 2명, 2002년 3명, 2003년 4명이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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