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 여행이 잦은 필자는 여행경비와 함께 마일리지 혜택도 받을 수 있는 US Bank(대한항공)의 비자카드를 가지고 있다. 2002년초 무렵부터였으니까 아마도 초창기 멤버라 생각된다. 80년대 빈몸으로 이민와 착실하게 살면서 쌓아놓은 재산은 없지만 단 한가지 신용 하나만은 튼튼하게 쌓아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필자에게 몇 달전 US Bank로부터 받은 비자카드 청구서에 $3.76의 Finance Charge가 포함되어 있었다. 매달 꼬박꼬박 신용카드의 청구금액을 몽땅 지불하는 버릇이 있어 청구금액을 살펴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청구서 중간부분의 거래내역에 Late Fee로 $29가 청구되어 있었다. 자신의 신용에 아무 하자가 없다고 자부하는 필자에게 Finance Charge는 무엇이고 Late Fee는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Finance Charge를 했으면 Late Fee를 받지 말았어야 했으며 반대로 Late Fee를 받았으면 Finance Charge는 없었어야 했다. 그리고 페이먼트가 며칠 늦었다는 이유로 ?아마도 중간에 휴일이 끼어 2,3일 정도 늦게 도착한 것 같다- $3.76과 $29을 청구당한다는게 화가 났다.
은행에 전화해 따졌다. 지금은 영,한 이중언어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그 당시 필자가 전화했을 때는 영어서비스 밖에 없었다. 영어로된 3~5분간의 긴 메뉴를 통과하여 겨우 사람과 직접 통화할 수 있었다. 부당한 점을 지적하며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더니 의의로 순순히 총액 $32.76를 삭감하여 주었다. 아무일도 아닌 것을 괜시리 화 먼저 냈다 싶어 민망하기까지 했다.
동시통역이 전문인 필자에게 영어의 어려움은 거의 없다. 때문에 주저없이 전화를 걸 수 있었다. 문득 그렇지 못한 많은 한국 이민자들의 경우를 생각하게 되었다. 지금 US Bank에 전화를 하면 언어의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매달 배달되는 청구서 및 거래내역은 모두 영어이다. 필자가 특히 화가 난 부분은 Finance Charge는 청구서 안쪽 상단의 Activity Summary에만 적혀있고 Late Fee Charge는 청구서 중간의 거래내역에만 나와 있는 점이다. 따라서 필자와 같이 매달 신용카드의 청구금액을 총액전부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청구내용을 알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영어로 된 청구서를 유심히 읽지 않는 분은 자칫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번에 $30나 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필자가 날짜를 지켜 지불하였다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며칠전 뉴스에서 일년에 한번씩 신용조회 회사로부터 무료로 자신의 신용조회를 할 수 있다고 들었다. 미전국은 아니지만 다행스럽게도 하와이주는 무료조회가 가능한 17개주 중의 하나이다. 한국에서는 이미 몇 년전부터 신용불량자 문제가 사회화되었다. 미국에서도 집을 장만할 때나 차를 구입할 때 전액을 현금으로 지불하지 않는 한 반드시 신용조회가 이뤄진다.
영어가 짧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나 않을까 하는 조바심에서, 또 우리 모두 튼튼한 신용을 쌓아가자는 바램으로 몇자 적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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