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는 것이 받는것보다 복있다고 한다. 받기를 원하면 먼저 주라는 것이 황금률이다.
자선기부를 하면 그 자체가 만족스러운 일인데 겸하여 세금공제까지 받게 된다. 연말을 맞이하여 자선기부가 어떤 절세효과를 가져오는지 생각해 볼 때이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2002년도에 납세자 약 4천만명이 자선기부 세금공제를 보고하였는데 그 금액은 약 1,364억 달라나 된다고 한다.
이는 납부세금공제 및 주택담보금융이자공제에 이어 세번째로 큰 세금공제 항목이다.
자선기부는 국세청이 인정한 단체에 기부하는경우, 이에 대해서 세금공제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가령 25%의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100달러를 자선 기부하면 세금에서 25달러가 줄어주는 혜택을 받는다. 따라서 100달러를 기부했지만 25달라 세금혜택을 받으니까 순수히 기부한 금액은 75달라 뿐이다.
이런 효과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욱 커진다.40%의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100달러를 기부하면 40달러 세금혜택을 받으니까 결국 60달라를 기부하고 100달라 기부하는 외양을 가지게 된다. 자선기부공제는 기부한 그 해에 인정된다.
따라서 금년에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연말 전에 자선기부를 해야한다. 수표로 기부하는 경우 연말까지 수표를 우편함에 넣으면 금년기부로 인정되고 신용카드로 기부하는 경우는 카드지불은 내년에 하더라도 카드룰 긋는 즉시 자선기부로 인정된다.
비영리단체에 자선기부하는 것이 모두 공제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가령 외국정부 외국자선단체 개인재단등에 기부한 것은 공제되지 않는다.
어떤단체에 대한 자선기부가 공제인정되는가는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 볼수 있다. 자선기부가 인정되는 단체라 할지라고 과도하게 정치 입법에 관여하면 그 자격을 상실할수 있다.
단체가 아닌 개인에게 자선기부한 것은 어떤경우에도 공제되지 않는다.
자기 소득의 전부를 자선기부하는 경우 전부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보통은 자기 소득의 50%까지 인정되며 단체에 따라서는 소득의 20% 또는 30%만이 공제되는 경우도 있다.
자선기부한 사람이 그 해에 전부 공제 받지 못하면 차후에 이월하여 공제할수있다.
자선기부는 현금이 아닌 현물로 낼수도 있다. 이때 세금공제는 재산의 구입가격이 아니고 시장가격이다. 따라서 구입후 시장가격이 많이 상승한 재산을 자선기부하면 시장가격을 공제하기 때문에 가격상승에 따른 이득에 대한 세금까지 면제 받는 셈이 된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가구 의류 자동차등을 기부하는 경우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자선기부공제할수 있다.
또한 자선기부활동에 자기 자동차를 사용하면 1마일당 14센트를 공제할수 있다.
자선기부공제가 250달러를 넘으면 반드시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
돌아온 결제수표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자선기부가 75달러를 넘는 경우 기부한 사람에게 식사 또는 구경하는 혜택이 있으면 이가격을 자선기부 영수증에 명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 차액만이 공제된다.
주는것이 받은것보다 복이 있다. 자선기부의 경우는 주는것과 받는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 묘미이다.
최치덕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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