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취업·주재원등
비이민 비자 자녀들
체류신분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학생들은 어떤 대학 재정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대학 학자금 마련과 관련 많은 학부모들의 궁금증 중 하나가 체류신분에 따른 재정보조 혜택 수혜여부다. 이에 대한 몇가지 궁금증을 ‘연방 학생 재정보조 신청’(FAFSA) 규정과 재정보조 관계자들의 조언을 토대로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체류신분 안따지는 장학금 찾아야
-E-2 비자 소지자의 자녀인 경우 캘그랜트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캘그랜트 수혜 대상이 되려면 성적과 가정 연소득 기준 이외에도 연방정부 재정보조 신청 자격과 함께 캘리포니아 거주자 자격(Residency)을 기본적으로 충족시켜야 한다. 대학 재정보조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면 정부의 학생 재정보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으며 가주 주정부에서 주는 캘그랜트(Cal Grant)도 여기에 해당한다. 펠그랜트나 스태포드 론 등 연방 재정보조 프로그램 수혜를 위해서는 학생 본인이 시민권자(U.S. citizen)이거나 ‘유자격 비시민권자’(elegible noncitizen)이어야 하는데 ‘유자격 비시민권자’는 영주권 또는 임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FAFSA 규정에 따르면 학생비자(F-1, F-2)나 교환비자(J-1, J-2)만 가지고 있거나 이밖에 ‘유자격 비시민권자’ 규정 이외의 다른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경우는 수혜 대상에 들지 않는다. 따라서 E-2 등 투자비자를 포함, 취업비자(H)나 주재원비자(L) 등 비이민비자 소지자 자녀들은 연방정부 융자나 캘그랜트를 받을 수 없다.
-부모는 타주에 거주하고 자녀만 가주내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는
▲캘그랜트 수혜자격과 관련한 거주지(Residency) 규정은 부모의 거주지를 따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뉴욕에 살고 있고 자녀가 캘리포니아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캘그랜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불법체류자 자녀의 경우 받을 수 있는 재정보조 프로그램은 없나
▲체류신분 미비자나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없으면 FAFSA 제출이 불가능하므로 물론 연방 재정보조나 그랜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AB540법에 따라 가주내 고교에 3년 이상 재학후 졸업하고 가주 커뮤니티 칼리지나 UC, 칼스테이트 등 주립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가주 거주자 기준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체류신분을 따지지 않는 장학금(scholarship)들은 수혜 가능하다.
센티널 칼리지 펀딩사(Sentinel College Funding)의 민병호 디렉터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학생들은 각종 장학금을 찾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또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사립학교라도 학교 재정담당 오피스에 적극적으로 문의하면 재정보조를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쉽게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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