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D시민협회 주최 건강 포럼
▶ 저소득층 프로그램 소개
저소득층 노인보험인 메디케어 월 보험료가 현행 78.20달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11달러 인상된다.
또 메디케어 카드 소지자는 내년부터 파트 D 처방약 보험료로 년 35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김병대 박사(메릴랜드한인시민협회 수석부회장)는 24일 낮 워싱턴지구촌교회에서 가진 무료 건강 포럼에서 내년도 메디케어 혜택 변화, 메디케어 처방약 혜택, 저 소득자를 위한 각종 건강 보조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김 박사는 시민협회가 주최한 이날 건강 포럼에서 “내년부터 메디케어 월 보험료가 89.20달러가 되고 처방약 보험료가 부가된다”고 말했다.
내년에 메디케어를 신청하는 한인은 1월1일부터 3월1일 사이 신청을 하면 7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 박사는 “메디케어 신청자격에 해당이 되는 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매년 10%씩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 박사는 또 저소득층 한인노인들을 위한 메디케어 처방약 할인 카드프로그램과 관련,”아직 까지 처방약 할인카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올 7월1일까지 신청할 경우, 450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처방약 할인 카드 신청자격은 메디케어 카드 소지자로 개인 소득이 1만 2,569달러(월 1,047달러) 이하이거나 부부합산 소득이 연 1만 6,862달러(월 1,405달러) 이하인 노인.
김 박사는 이어 “한인 메디케어 소지자의 경우 언어적 장애로 가정간호, 호스피스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치 않고 있다”면서 “가정간호와 호스피스 프로그램의 경우, 이용 시 많은 혜택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며 권장했다.
문의 (410) 203-1111 김병대 박사.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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