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긴급 연락이나 국내 재산권 행사등에 필요한 재외국민 등록에 대한 동포들의 호응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주미대사관 영사과는 “그동안 동포들이 재외국민등록제에 대해 잘 몰랐으나 최근 홍보를 강화하면서 문의전화나 실제 등록을 하는 동포들이 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영사과는 올들어 대사관 홈페이지에 이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는 한편 영사관내 게시판이나 순회영사 업무를 통해 홍보를 늘리고 있다.
영사과에 따르면 재외국민등록은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는 것과 같은 행정 절차로 모든 재외국민은 등록할 의무를 지닌다. 또 재외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도 등록이 필요하다.
이는 90년대 중반 시행돼 2001년부터 본격화됐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지금까지는 동포들에 생소한 제도였다.
그러나 미주동포들의 모국진출과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긴급사태시 연락, 재외국민 현황 파악에도 도움이 되지만 특히 한국에서 부동산 및 금융거래나 2세들의 학교 편입학등에 필요한 서류 대용으로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하게 활용되고 있다.
즉 한국내 부동산등 재산권 행사, 대학 특례입학, 중고교 편입학, 국민연금 수령시 체류확인, 재산 상속시와 은행 거래시 반드시 제출해야할 구비서류다.
등록 대상자는 외국의 일정지역에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중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장기방문자, 주재원, 영주권자가 해당되며 시민권자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해당 거주지의 관할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다.
신청시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과 영주권, 거주지 확인이 가능한 서류(운전면허증, 은행증명, 전화, 전기요금 납부증명등)의 사본과 사진 1매를 지참해야한다.
자세한 사항은 주미대사관 홈페이지(www.korea embassy.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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