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정출산의 폐해를 막기 위한 국적법 개정안이 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미대사관 영사관에는 국적이탈에 관한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양동완 영사는 “국적법 통과 이후 하루 7-8통의 국적이탈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며 “개정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묻는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적이탈 신고에 관심을 갖는 이들은 대부분 국적법 개정안의 주 대상이 되는 시민권 자녀를 둔 주재원, 유학생, 단기 체류자등.
국적법 개정안은 직계존속(부모)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 의무를 치렀거나 면제 처분을 받은 때,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 등에 한해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개정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되면 원정 출산자의 자녀 뿐 아니라 외교관, 상사 주재원, 유학생 등의 자녀도 병역 면제를 목적으로 한 국적포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국적이탈은 한국과 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이중국적의 한인이 국적 이탈신고(법무부장관에게)를 하여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뜻한다 .
대한민국 국적법은 출생에 의하며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남자의 경우 만 17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 이전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병역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18세에 병역의무자 명단에 오르고 난 뒤 3개월 내에 선택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한편 2004년도 영사업무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워싱턴 지역 국적 이탈 동포는 총 52명이며 올 상반기에는 모두 10명이 국적이탈을 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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