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대 주민 4,900여명 서명, 주민투표 회부 요청
벧엘교회 조닝 변경안을 포함 올 회기 하워드카운티의회를 통과한 조닝법안들이 일괄적으로 내년 주민투표에 부쳐질 전망이다.
조닝법안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9일 4,868여명의 서명을 받아 엘리콧시티 소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카운티법에 따르면 카운티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유권자 5,000명의 서명을 받을 경우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반대 주민들은 1차 제출에 이어 오는 6월 8일 마감 기한까지 총 7,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할 예정이다.
카운티의회는 지난 3월 7일 4-1로 U.S. 40번 및 1번 도로를 중심으로 한 지역들에 대한 40개 이상의 조닝 및 조닝 용어 변경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일부 변경안의 경우 수백동 이상의 주택 및 사업체를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혼잡을 우려하고 있다.
반대 주민 그룹이 5,000명 이상의 유효 유권자 서명을 받을 경우 의회를 통과한 조닝변경 법안은 선거전까지 시행이 보류된다. 또 조닝변경법안이 거부될 경우 조닝 지역이 세분화돼 변경 여부가 검토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카운티 상공회의소는 “주민투표는 카운티 내외에 성장이 더 이상 없다는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며 “카운티 경제의 안정성과 발전 전망을 흐리게 만들 것”이라고 주민투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가이 구조니 카운티의장은 “주민투표 회부는 논란이 없는 많은 조닝변경안까지 진척되지 못하게 한다”면서 “일부 변경안은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제출된 서명자들의 자격 유효 심사를 20일간 하게 된다.
이 서명운동을 주도한 안젤라 벨트램 전 카운티의원은 “제출한 서명자 이외에 수백명의 서명자가 더 있다”며 유효 인원 확보에 자신감을 보였다.
이 서명운동은 교회 부지내에 교육관을 신축하려는 벧엘교회(이순근 목사)의 조닝변경안이 카운티의회를 통과하자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주민들은 다른 조닝변경안이 통과된 지역 주민들을 끌어들여 공동으로 서명운동을 펼쳤다.
이순근 목사는 “주민들과의 접촉을 늘려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그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교육관이 원만히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