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모두 투표권이 있는 4인 가정이 있다고 하자. 선거 전략가들의 눈에 이들 가족은 몇 명으로 계산될까?
4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수도 있고, 심하면 0명일수도 있다.
선거 캠페인은 이제 미국에서 억대 비즈니스이다. 선거 전문가들로 캠페인 팀을 구성하고, TV·래디오 광고, 전화·우편 홍보, 가가 호호 방문 등 다각적 선거운동을 하자면 돈을 물 쓰듯 써야 될까 말까 이다.
그런가 하면 투표율은 갈수록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아무리 홍보를 해도 투표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은 여전히 투표를 안 한다. 선거 비용은 많이 들고, 투표율은 낮고 - 선거 전략가들은 약아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타깃 캠페인이다.
지난 몇 차례의 선거 동안 투표 성적이 좋은 유권자들만 선별해 그들을 타깃으로 집중 선거 운동을 하는 방식이다. 이번 LA 시장 선거 때도 어느 집에는 캠페인 전화며 우편물이 쇄도한 반면 어느 집은 잠잠했던 것은 그런 연유 때문이다.
선거팀이 보면 유권자라고 다 같은 유권자가 아닌 것이다. 한사람 몫을 온전히 하는 사람이 있는 가 하면, 1/2명 짜리도 있고,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사람을 쪼개서 계산하는 것은 미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건국 이후 한 세기 동안 흑인 노예들은 온전한 한명 취급을 받지 못했다. 1776년 독립 선언문은 ‘만인 평등’ 정신을 기초로 했지만 헌법을 만들면서 만인은 평등하지 않았다. 그 첫째가 머릿수 계산법.
연방 헌법은 각주의 연방 하원의원을 인구수에 따라 배정한다고 규정했다. 그러자 남부 주들이 흑인노예들도 인구로 계산하자는 안을 들고 나왔다. 북부의 주들의 반응은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재산이라는 것. 그래서 양측이 밀고 당기다가 나온 결과가 헌법에 명시된 타협안으로 노예는 3/5명으로 한다는 묘한 계산법이었다.
흑인이 온전한 한명으로 대접받은 것은 남북전쟁 후 1868년 수정헌법 제14조가 제정되고 나서였다. 하지만 이 역시 인구 통계로만 한명이지 유권자로는 아직 한명도 아니었다. 1870년 수정헌법 제15조로 흑인들에게 투표권이 부여되었지만, 그렇다고 투표를 할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다. 상당한 세금을 내야하고, 문맹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서 흑인은 투표권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여성들이 한표로 인정받은 것은 그 보다도 한참 뒤인 1920년. 소수계가 한명의 유권자로 인정받는 데 오랜 세월이 걸렸다.
그런데 21세기인 지금 1/2명, 혹은 3/5명으로 간주된다면 문제가 아닐까. 내가 먼저 온전한 한명으로 계산될 때 한인사회의 위상은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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