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법 개정으로 자녀출산후 귀국앞둔 아빠들 고민
5년 전 미국에 유학생으로 와서 아이를 낳고 미국 연구소에 취직, 영주권을 획득한 연구원 김모씨는 최근 한국의 대기업으로부터 스카웃 제의를 받고 고국에 돌아가 일을 할 결심을 했으나 갑자기 고민거리가 생겼다.
국적법 개정으로 아들의 병역문제가 맘에 걸려 한국 복귀에 갈등이 생겼기 때문이다.
또 한국의 한 대학에서 교수 제의를 받아 미국에서 배운 지식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려고 한국행을 결심한 경제학 박사 이모 교수도 마찬가지 케이스. 그는 미국에서 태어난 아들이라도 한국에서 군대를 가야 한다고 평소 마음먹고 있었지만 병역문제로 국적 이탈자가 속출하는 것에 솔직히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한다.
또 그는 국적에 대해 충분한 인지와 한국과 미국에 대해 스스로 선택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로서 아이의 미래를 운명 짓는 것 같아 갈등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처럼 국적법 개정안 공포를 앞두고 한인사회에서 국적이탈 신고가 급증하고 법무부가 병역기피 목적시 국적회복을 불허하겠다는 발표에도 그 열기가 식지 않자 한국으로 돌아가려던 연구원, 교수 등 전문 지식층이 아들의 병역문제로 국적 이탈 신고를 서둘러 하거나 아예 한국행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또한 미국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해 살고 있으나 언젠가 한국에 돌아간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는 한인들 가운데도 자녀의 병역 문제가 걸린 국적법 개정에 큰 관심을 보이며 개정안이 발효되기 전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많은 갈등을 하고 있다.
한편, 주미한국대사관은 국적이탈 신고와 문의전화가 빗발치는 등 한인사회에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가 국적법 개정안 주요 관련 사항을 웹사이트에 공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 www.moj.go.kr이나 주미한국대사관 홈페이지 www.koreaembassy.org, 또는 워싱턴총영사관 국적담당 (20 2) 939-566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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