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 또는 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 첨부해야 했던 ‘귀국보증서’가 오는 7월1일부터 서류 간소화 조치의 일환으로 폐지된다. 이에 따라 병역 의무자가 귀국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에게 부과되던 과태료도 함께 폐지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외여행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병역 의무자는 예고기간 없이 허가 기간 만료 즉시 고발처리 된다. 또 병역 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신청 서류 간소화 조치는 기간 만료일이 올 6월30일 이전인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귀국 보증서가 필요하며 보증인에 대한 과태료도 마찬가지로 기간 만료일이 6월30일 이전이면 부과된다. 병무청은 병역 의무자들이 기간 만료 전에 귀국하지 못해 고발당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재학 증명서 등 체제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갖추어 국외 여행 기간 만료 3개월 전이나 최소 15일 전에 기간연장 허가 신청서를 재외 공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고 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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