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회 로욜라 김 차장이 예산내역을 올려놓은 웹사이트를 열어 보이고 있다. <서준영 기자>
‘클린 커뮤니티’ 나 부터 변하자
집중기획 시리즈 2
불투명한 성금관리
타운에 연 수백만달러 규모
어디에 얼마나 썼나 ‘감감’
‘집행 내역’ 반드시 공개를
“그러고 보니 마치 나타났다 사라지는 신기루 같네요. 일만 생기면 앞다퉈 시작되는 모금운동들이 어떻게 마무리 됐는지 단 한번도 본 적 없이 잊혀졌군요.”
이민 4년째로 LA한인타운에 거주하는 김종진(45·경비)씨는 2년전 LA 근교의 산불과 홍수에 이어 지난해 용천역 폭발, 올초 동남아 쓰나미 대참사 후 타운과 교계에서 우후죽순처럼 벌어졌던 기금모금 캠페인에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어렵다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20달러든 30달러든 모금함에 넣었지만 어떤 단체는 그 돈을 어디로 어떻게 전달해 사용했는지 전혀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재해 성금을 비롯해 제3세계 기아구제, 홈리스 돕기, 재활기관 지원을 위한 모금에서부터 각종 한인단체의 운영을 위한 정형화되다시피 한 모금에 이르기까지 타운서 기금만찬, 구호성금, 일일식당, 자선공연 등 다양한 형태로 한인사회에서 연중무휴 걷혀지는 기금은 연 수 백만 달러에 이른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들 기금의 씀씀이에 대한 불투명성은 고질화된 문제로 지적된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91년 한국전참전기념비 건립기금의 공중분해, 92년 4·29폭동 한미구호기금, 93년 준경찰서설립기금과 각종 장학재단, 재난 때마다 반짝 생겨났다 사라지는 선교단체 기금들의 모호한 행방, 최근엔 올 상반기 현재까지도 묵은해의 감사가 채 끝나지 않은 LA한인회 예산 등 잘 알려진 것만 꼽아도 손가락이 모자란다.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는 운영단 소수의 독단적 행태에 따른 투명성이 결여된 돈 관리와 특정 기금 및 단체 예산에 대한 실사 감사는커녕 서면확인도 안 되는 ‘집행부와 독립된 감사기구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기금용처에 대한 기부자들의 무관심 또한 이들 기금을 ‘눈먼 돈’으로 만드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타운 올림픽가에서 10여 년간 운영돼 온 비영리선교단체의 한 관계자는 “한번도 예산집행자료를 기부자나 일반인에게 공개해 본 적도, 자료요청을 받아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최근 거의 매년 크고 작은 각종 구호모금활동에 동참했다는 주부 김윤경(38·랜초팔로스 버디스)씨도 “어떤 기관을 통해 돈을 보냈는지 크게 신경 쓰지도 않았고, 당연히 홍보하는 대로 잘 쓰였을 것으로 믿고 아예 확인할 생각도 안 했다”고 말했다.
이창무 CPA는 “비영리단체 설립 및 운영규정은 업종에 따라 연방·주·자치단체의 규제권한이 있는 관청으로부터 필요한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책임과 의무규정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일정액 이상의 세입이 있는 단체는 정기적인 예산보고와 공개가 의무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비영리단체의 세법규정 501(C)항에 따르면 비영리기관(NPO)의 감독은 각 연차보고서 제출에 따라 주무관청의 장, 법원 또는 주 법무장관이 공권력을 동원해 시행할 수 있다. 또 업종에 따라 연방국세청은 비과세 승인 후 2만5,000달러 이상의 수입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연간자금보고서의 제출의무와 심사 ▲연간보고서의 공개의무 ▲방문조사의 실시 ▲위반시 위증제 적용 및 비과세자격상실 등의 벌칙이 적용된다.
물론 사회 전체가 모두 어긋나고 불투명한 예산집행 및 공개를 일삼는 것은 아니다. 최근 LA한인회(회장 이용태)의 경우 지난 해 새 회장단 취임 후 예산집행 내역을 웹사이트에 올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관장 송정호)도 매년 예산집행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책자로 만들어 누구나 사무실에 들러 쉽게 받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인사회에서는 각종 기금모금 행사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많은 수가 불투명한 씀씀이로 지적으로 받고 있다.
<김상경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