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경부
자녀를 미국 등 해외에 유학 보내고 부인도 보호자로 보내 한국에 혼자 남은‘기러기 아빠’는 외국에 있는 50만 달러 이내의 주거용 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인 사업자들이 골프장과 호텔 등 해외사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300만달러로 확대돼 한인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재경부는 15일(한국시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해외 주거용 주택에 대한 개인의 취득 한도는 3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확대했고, 20만달러 이내의 취득거래는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아내가 2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할 예정이라는 것이 입증돼야 하며 자녀만 갔을 경우 자녀 이름으로는 집을 살 수 없다.
이와 함께 개인과 법인이 해외에 있는 골프장 또는 호텔, 헬스클럽 등의 회원권을 취득할 경우 신고해야 할 곳을 기존의 한국은행에서 외국환은행으로 바꿨다.
또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도 기존의 모든 거래에서 취득액 5만달러 초과로 완화했다. 이밖에 개인사업자들이 부동산 관련업, 골프장업 등 해외사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기존의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늘어나고 기업의 해외 금융.보험업 투자는 건당 3억달러인 한도가 없어진다.
재경부는 그러나 해외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취득하는 개인이 한국은행에 신고토록 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고,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1년이내의 외환거래 정지와 함께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등 기존의 외국환거래법 처벌조항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