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개학(back-to-school) 샤핑 면세 기간 설정,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학생 기록 의무화 등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늘(1일)부터 2005년 주의회를 통과한 수 십종의 새로운 주법이 발효된다.
주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개학 의복을 샤핑하는 8월 23-27일 의류 판매세를 면제한다. 이 법의 지지자들은 메릴랜드 주민들이 의류에 판매세를 적용하지 않는 다른 주로 샤핑가는 것을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5%의 판매세를 면제하는 이 법은 올 여름 100달러 이하의 의류 및 신발에만 적용된다.
괴롭힘 방지법은 지난해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교사들에게 준다며 주지사에 의해 거부됐으나, 올해 일부 수정돼 주지사의 서명을 받았다. 수정안은 다른 학생들이 인종이나 종교, 성별 등으로 괴롭히거나 협박한 학생에 대한 신고 기록을 학교측이 보전하도록 하는 대신, 교사나 교직원들은 이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게 했다.
이와 함께 주지사가 보존을 목적으로 매입한 땅을 팔기 전 해당 의회 위원회 및 해당 지역 출신 의원에게 통보하도록 필요한 규정을 추가했다. 1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부동산은 기획국의 공청회를 거쳐야 하며, 최소한 두 개의 감정가를 취해야 한다.
주정부는 세인트 메리스 카운티의 838에이커 넓이 삼림을 250만 달러에 사들여 이를 같은 가격에 볼티모어 소재 건설회사를 소유한 윌라드 해커맨에 되팔려 한 바 있다. 해커맨은 이 중 120에이커를 세인트 메리스 카운티에 학교 건설을 위해 제공하며, 나머지 땅 대부분은 개발로부터 보호되도록 주정부에 지역권을 기증하기로 주정부에 약속했었다. 지역권 기증은 해커맨이 토지매입가 이상의 가치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받도록 한다. 하지만 이같은 협상은 얼릭이 주의 숲과 공원들을 팔 준비를 한다는 환경운동가들 및 민주당의 강한 비판에 직면해 결렬됐으며, 이로 인해 주 소유 부지 매각 관련법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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