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10년 내 파산 신청 금지 정책 유지
졸업 후 일정 기간 내 학자금 융자미상환자에 대해선 파산신청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합헌(合憲)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온타리오 고등 법원은 4일 판결을 통해 오타와 대학 졸업생인 애닉 체니어씨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 캐나다 학생 연맹의 차별 주장을 기각했다.
고든 세드윅 판사는 현행 파산 관련법이 학생들을 여타 채무자와 구분해 적용하고 있지만 헌법 15조에 언급된 성별 연령별 차별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현행 파산 관련 법 중 학생융자금 상환 관련 조항에 따르면 융자를 받은 학생이 융자금을 상환치 못했을 경우 10년간 파산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소비자 채무 경우 법원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해당 국민이 채무 변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될 경우 9개월 이후에는 변제 의무가 없어지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 융자금 미상환자들에 대해 까다로운 법규가 적용된 것은 금융권들이 지난 98년 당시 폴 마틴 재무장관 시절 로비를 통해 10년간은 파산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한편 현정부 일각에선 현행 규정이 너무 지나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데이빗 에머슨 산업장관은 지난 달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해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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