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대상은 무엇
단속관들은 ▲최저임금규정 ▲오버타임 지급여부(하루 8시간, 주 40시간) ▲종업원 상해보험 ▲사업장 안전 확보 ▲사업면허유지 여부 등이 주 단속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1일 8시간, 주40시간의 노동시간 규정은 연방과 주정부 모두 동일하더라도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오버타임을 하루단위로 계산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1주일 40시간을 맞췄다고 하더라도 1일 8시간을 넘으면 오버타임을 계산해 줘야 한다. 현금지급 여부는 종업원 수와 임금지급명부 비교로 아주 쉽게 드러난다.
업주는 종업원이 일할 수 있도록 장비를 비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봉제공장 등에서는 재봉이나 재단에 필요한 장비를 종업원들이 갖고 오도록 하는 사례도 많아 이도 적발 대상이 된다.
특히 화약약품 사용에 대한 사전 교육여부나 작업장 환경도 직업안정청(OSHA)으로부터 지적받는 대목이다.
보통 처음 적발에서는 종업원 1인당 100달러의 벌금이, 두 번째 적발에서는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사안에 따라 액수는 다르게 적용된다.
압수 조치가 취해진 제품은 자체 보관소로 이동한 상태에서 15일간의 준비기간을 둔 이후 이의가 없으면 셸터 등에 수용돼 있는 저소득층이나 홈리스 등에게 보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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