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9일 위험한 개를 기르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주 상원법안(SB 611)에 대해 만장일치로 지지를 선언했다. 이 법안은 당국이 모든 집을 방문해 일정이상의 송곳니가 있으면 밖에서 기르는 것을 제한하는 ‘덴버프로그램’보다 강력하진 않지만 시와 카운티 당국이 위험의 소지가 있는 개에게 불임수술이나 거세를 할 수 있고, 더욱이 양육자체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캘리포니아에서 개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는 앤텔롭 밸리 지역에서만 올 한 해 22건으로 작년에 비해 3배 증가했고 글렌데일에서는 지난주 2세 여아가 개에게 물려 숨졌다. 카운티 관계자는 이번 지지와 함께 주민에게 개의 공격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과 무책임한 개 주인의 처벌을 강화하는 작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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