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아동국 김청자 소셜워커는 국내 입양의 첫 단계는 위탁가정 신청이라고 강조했다.
김청자 소셜워커, “입양에 대한 올바른 인식부터 갖춰야”
따스한 사랑과 정을 느껴보기도 전에 부모의 버림을 받는 한인 어린이들이 적지 않다는 본보 보도 이후 입양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 30년이 넘도록 아동업무만 전담해온 LA카운티 아동국 베테런 소셜워커 김청자씨는 “입양은 위탁가정(Foster Home)에서 시작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입양은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새 희망을 주는 과정으로 준비 안된 양부모는 아이에게 두번 상처를 줄 수 있다”며 “입양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위탁가정 신청부터 할 것”을 조언했다.
위탁가정 부모는 자신의 집에 머무는 아이가 입양 대상자로 분류됐을 때 입양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위탁가정은 아동국이 보호하는 아이들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해주는 일종의 셸터로 간단한 가이드라인만 준수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다.
김씨는 “위탁가정 제도를 통해 입양이 무엇인지 실제로 경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를 통해 적지 않은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며 “입양에 대한 높은 관심과는 달리 카운티내 한인 위탁가정은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적다”고 밝혔다.
아동국에 따르면 현재 80여명의 한인아동이 위탁가정에 머물고 있다. 한인 어린이들은 착하고 똑똑해 대부분 위탁가정에 직접 입양되고 있어, 입양을 희망하는 일반인들에게는 기회가 찾아오지 않고 있다. 김씨는 “교육차원에서 아이를 때리는 등 문화차이 때문에 위탁가정에 맡겨지는 어린이중 대부분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집으로 돌아가는데 최근에는 미혼모 자녀뿐 아니라 마약이나 도박에 중독돼 친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좋은 양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입양을 물건 고르듯 하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김씨는 말한다. 그는 “타민족중 일부는 일부러 장애아동만 입양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인들은 대부분 태아·여성·한인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고집해 안타깝다.”
할머니가 된 뒤에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더 많이 늘었다는 김씨는 “부모가 이혼해 할머니가 손주를 키울 경우에도 아동국에서 양육비로 수 천 달러까지 지원하는데, 한국적 사고 때문에 도움을 못 받는 한인이 많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김청자 (626)858-1231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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