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V직원 뇌물 커넥션 적발 계기로 본 한인타운 실태
I-94폼·캐나다 여권 위조 등
브로커에 수천달러 지불
연방검찰 부정발급 수사 확대
한인타운에서 말로만 떠돌던 ‘불법체류자도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는 소문이 다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리얼ID법’통과 이후 불법체류자들이 합법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막혔지만 여전히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DMV 직원과 결탁한 브로커를 통해 뇌물을 주는 방법, 또는 여권위조나 I-94(출입국신고서)등 출입국서류를 위조하는 방법 등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있었다.
합법적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한인 불체자들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운전면허를 받게 해준다는 한인 브로커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캐나다 여권 사진을 갈아치우는 소위 ‘판갈이’와 I-94를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운전면허 브로커는 “캐나다 여권의 플래스틱 필름을 교묘히 들어내고 불체자의 사진을 붙이는 소위 ‘판갈이’수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 체류기간은 지났지만 비자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I-94폼을 위조하는 수법도 자주 이용된다”고 밝히고 “적발될 위험이 큰 만큼 수수료도 수 천 달러를 호가한다”고 말했다.
위조 여권을 가지고 면허 취득을 하려던 한인들이 심심치않게 적발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한인들이 요주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브로커들은 밝혔다.
한인타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한 브로커는 “창갈이 수법이나 I-94위조는 위험부담이 많아 수 천달러 상당의 현금을 바로 지불하지 않으면 자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엔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이 용이한 시애틀에서 면허를 취득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DMV 직원과 결탁해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운전면허를 취득한다는 소문도 사실로 밝혀졌다.
연방검찰은 4일 북가주 오클랜드 DMV의 직원 4명을 뇌물수수와 신분증과 운전면허증 부정발급, 우편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이와 연관된 중간브로커 4명도 함께 기소했다고 발표했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 사람 당 4,500달러씩의 뇌물을 받고 200여명이 넘는 불체자들에게 돈을 받고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줬다.
또 운전면허 시험에 탈락한 사람이나 시험을 보지 않는 사람에게도 면허증을 발급해 줬다.
한편 북가주에서 운전면허를 불법 발급한 DMV직원들을 기소한 검찰은 운전면허 부정발급과 관련해 현재도 수사를 계속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뇌물을 주고 면허증을 발급 받은 불체자들에게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
sangmok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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