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의지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됐을 때를 대비, 자신에 대한 의료행위 여부를 미리 결정해 두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대비하는 하나의 지혜입니다” 12일, 뉴욕한인봉사센터 코로나 경로회관에서 열린 노후대비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힌 밥 딜워스 변호사는 “사고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불시에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지시는 노인들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모든 이들의 관심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지시를 위한 사망선택유언(Living Will)과 보건관리대리인(Health Care Proxy)지정을 무료로 대행해주고 있는 생츄리(Sanctuary) Inc.의 대표인 밥 변호사에 따르면 사망선택유언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가 구체적으로 미리 지정해놓는 것이며 보건관리대리인지정은 이 같은 일을 누군가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모두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서류로 작성해야만 한다.
사전지시를 위한 사망선택유언(Living Will)과 보건관리대리인(Health Care Proxy)지정을 원하는 한인은 www.healthproxylivingwill.org을 방문, 신청서를 작성하면 절차에 의해 서류를 갖출
수 있게 된다. 비용은 모두 무료이지만 비영리 단체인 만큼 서류신청대행에 따른 감사를 기부로 표현해도 무방하다. 한편 뉴욕 주는 사회보장번호가 없어도 사전지시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718-651-9220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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