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회장 이경로)가 11일 대동포 봉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세무세미나를 개최했다.
미연방국세청(IRS) 산하 뉴욕 허치슨 메트로 센터의 수석 감사관 브라이언 조를 초청, 실시한 이날 세무 세미나에는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무감사에 관한 필수 숙지 사항과 감사 시 대처방안 등이 소개됐다.
브라이언 조 감사관에 따르면 ▲현재 2002년 세무 감사가 진행중으로 세무 감사 시 국세청이 수입 증명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기 때문에 수입증명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인은 기본적으로 은행서류를 3년 정도 보관을 해야 하며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원가 증명을 위해 5년 동안 물건 구입 인보이스를 보관해야 한다. ▲미연방의회는 시민들의 탈세를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현재 100명중의 1명꼴로 이루어지는 세금감사를 5명중 1명 수준으로 증가시킬 것을 국세청에 요구하고 있다.▲감사 시 필요한 추가서류를 요청할 경우 감사가 실시되고 있는 연도에 보고된 주소로 국세청이 통보를 하는 만큼 이사를 할 경우 담당 회계사를 통해 주소 갱신을 반드시 해야한다. 이는 통보를 받지 못해 추가적인 서류를 받지 못할 경우 기본적인 세무 조사에서 보다 세부적으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 국세청은 종업원들에게 현금으로 봉급을 주고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일반 탈세 위반이 아닌 형사법 위반으로 처리하고 있음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경로 뉴욕한인회장은 한국인이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직장가운데 현금 거래를 하는 곳이 많아 국세청의 세금 조사 타겟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인들이 세금감사의 기본적인 흐름을 숙지해 있을지 모르는 세금감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세금감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세금 정보 웹사이트 www.irs.com에서 얻을 수 있다.<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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