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20년간 체류하며 시민권자 자녀까지 둔 40대 한인 부부가 불법체류를 이유로 추방된 사실이 15일 뒤늦게 밝혀졌다.
오아이오주 톨리도 거주 정모씨 부부는 지난 11일 디트로이트 메트로 공항에서 고교에 재학중인 시민권자 아들(15)을 미국에 남겨놓고 연방 이민 당국의 추방명령에 따라 한국으로 출국했다.
남편, 아들과 함께 톨리도에서 살아온 부인 정씨는 올해 2월 자택을 급습한 미 연방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다.1984년 톨리도 대학에 유학온 남편을 따라 미국에 온 부인 정씨는 10년간의 공부를 마치고 학위를 취득한 남편과 함께 1995년 한국으로 귀국했다.그후 정씨 부부는 남편의 미시간 어학원 연수를 이유로 한국에서 또 다른 비자를 받아 1996년 미국에 재입국했다.
그러나 미국에 온 뒤 남편 정씨가 어학원 연수를 받지 않자 이민국은 같은 해 정씨 부부의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재판에 부쳐 결국 추방명령을 내렸다. 이민국으로부터 추방재판 출석 명령을 통보받지 못했다는 정씨 부부는 미국에서 일하며 거주하다 올해 2월 부인 정씨가 당국의 추방명령 후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에 걸린 것이다.
한편 정씨 가족의 딱한 사정은 지난 5월 지역 언론 등이 크게 보도해 이민국의 추방 정책에 대한 비인도적 문제점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