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숙집 단속이 뉴저지 버겐 카운티의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불법 하숙집 문제는 그동안 팰리세이즈 팍과 릿지필드에서 주로 전개돼 왔으나 북부 뉴저지 지역의 다른 타운에서도 문제가 야기되면서 각 타운 정부가 단속을 시작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하숙집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타운은 팰팍과 보고타, 릿지필드, 패어뷰, 놀우드, 패새익 타운 등이다. 릿지필드의 경우, 불법 하숙집 운영으로 적발되면 최고 2,000달러의 벌금과 90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불법 하숙집을 제보하는 주민들에게는 500달러의 상금도 부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에머슨과 힐스데일, 웨스트우드 타운 정부가 불법 하숙 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힐스데일의 데이스 두치 시장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인원 제한법을 곧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버겐 카운티 타운들의 이와 같은 하숙집 단속은 하숙집으로 인한 주차와 쓰레기 문제, 과밀학급 현상 등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특히 한인 운영 불법 하숙집이 많은 팰팍의 타운 정부는 정기적으로 하숙집 급습을 단행하고 있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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