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당한 운전자들도 앞으로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의료보험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의료보험사는 현행법인 ‘알콜 제외법칙’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부상을 당한 보험자의 보험료 지불을 거부할 수 있다.
존 보내식 주 상원의원(공화)은 “음주운전으로 부상을 당한 운전자들도 평등하게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병원이 보험료를 못 받을까 두려워 음주운전 부상자들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새로운 법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법안 상정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보험회사는 의료보험을 일단 지불한 후 운전자의 과실을 이유로 법적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보험회사나 일부 정치인들은 “음주운전으로 부상을 당한 운전자들에게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이 결국은 일반 보험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이를 적극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알콜 제외법칙’을 적용하는 주는 뉴욕을 비롯한 35곳이 있으며 워싱턴 D.C., 메릴랜드,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노스캐롤라이나, 워싱턴 주 등 7곳은 지난 2001년 이 법칙을 철회했다.<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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