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9년 강도, 강간 등 45개 혐의로 271년형의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강현구(미국명 에디·36)씨가 형량을 재 선고하는 재판을 받게 됐다. <본보 2001년 10월 30일자 참조>
캘리포니아주 제2항소법원은 15일 ‘선고공판 당시 문제가 있었다’는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새로 선고 공판을 실시하라고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 1999년 폭행, 강도, 강간, 집단강간, 주택절도 등 45개에 달하는 범죄 혐의로 배심원 유죄평결을 받았다가 중형이 예상되자 한국으로 도주했었다. 강씨는 이후 한국에서 대마관리법을 위반하면서 경찰에 체포됐고 한미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2001년 미국으로 송환됐다.
무려 250만달러의 보석금을 냈던 강씨가 한국으로 도주하자 LA카운티 수피리어코트는 같은해 6월22일 궐석재판으로 강씨에게 271년을 선고했었다.
강씨는 미국으로 송환된 이후 11월 재판부에 형량 선고를 재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LA카운티 수피리어코트의 존 모리스 판사는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강씨는 96년 9월부터 데이트서비스에 종사하는 젊은 여성들을 호텔등으로 불러 총으로 위협한 뒤 집단 성폭행과 강도 행각을 벌였었다.
<홍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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