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소비자보호국(DCA)이 유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유소의 부당착취 단속강화<본보 8월16일자 A4면> 효과를 높이기 위해 16일 시민들의 제보를 부탁하고 나섰다.
이날 조나단 민츠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장은 “DCA는 단속기간 동안 뉴욕시내 모든 주유소를 점검, 운전자들이 올바른 서비스를 받도록 할 것이다”면서 “이를 위해, 검열관들은 가솔린펌프 계기 정상작동 확인, 가격표 게시 여부. 온탄레벨, 탱크내의 과대 물 존재여부와 개솔린을 충당하기위해 이물질을 섞는 행위 등을 점검, 적발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제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특정 주유소에서 자신이 속았다고 생각되면 바로 제보를 바란다”며 “해당 주유소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이에 해당하는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제보는 웹사이트(http://www.nyc.gov/html/dca/html/complaint.html)나 뉴욕시 핫라인인 311로 하면 된다.<홍재호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