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과 및 식품업계의 좌대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돼 앞으로 한인 업체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뉴욕시의회는 좌대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Intro 699)을 17일 오전 교통분과위원회(위원장 존 리우 시의원)에서 7-1로 통과시킨데 이어 오후 전체 회의에서 36-9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좌대(Stand)에 대해서는 허가나 갱신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현행 규정(20-233 또는 20-234)에 따라 허가된 좌대라
도 교통국(DOT)이 제한한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거리에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좌대 허가증을 갱신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교통국은 앞으로 좌대를 허가 또는 갱신할 때 반드시 현장에서 보행자의 규모 및 안전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야 좌대를 허가 또는 갱신해줄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 좌대 허가 신청서가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에 접수되면 소비자보호국은 반드시 5일 이내에 이를 지역 시의원에게 제출, 검토를 받도록 했다. 존 리우 시의원은 “보도의 좌대나 행상으로 보행자들의 불편을 겪고 심지어 안전에 위협을 받는 사례가 증가해 이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 참가한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 김성수 소장은 한인 청과업계를 대변해 “좌대는 한인 청과 및 식품업계에 필수적인 부분인데 별도의 청문회나 경고 없이 좌대 허가, 갱신 법안을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맨하탄 지역의 식품업계에 타격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뉴욕시 교통국 대외 담당 부국장 데이빗 울로치도 이날 청문회에 참가해 “좌대와 관련해 특별한 불만 신고가 접수된 사례가 없는데도 규정을 강화하는 새 법안이 마련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새 법안은 보행자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소상인들을 규제하는 목적이 크다”고 말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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