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학교가 예비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바지 유권자 등록 및 선거홍보 캠페인을 실시,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청년학교가 17일 선거홍보에 적극 나선 것은 오는 11월8일 실시되는 본 선거에 출마 할 각 정당의 후보를 선출하는 예비선거에 참여키 위해서는 오는 19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하기 때문.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플러싱 리프만 플라자에서 김지영, 김지희, 김호정 씨
등 3명의 청소년 자원봉사자들과 인턴 윤진희 씨가 참석한 가운데 선거홍보 캠페인을 전개한 청년학교는 부득이한 이유로 선거당일 투표를 못하게 되는 한인들을 위해 부재자 투표 신청서를 나눠주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촉구했다.
나영숙 청년학교 프로그램 디렉터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거에 참여해야한다”며 “선거당일 부득이한 이유로 선거에 참여할 수없는 유권자들은 반드시 부재자 투표를 이용해 사전 투표권을 행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부재자 투표 신청마감은 오는 9월6일이다. 한편 청년학교에 따르면 투표기계를 이용해 투표할 권리가 있는 경우는 ▲유권자등록 마감일 전에 유권자 등록을 필했거나 ▲투표 마감시간인 오후 9시에 투표소에 있거나 투표를 위해 줄을 서있는 경우 ▲유권자 등록을 했으나 같은 선거구 내에서 이사한 경우 등이다.
만약 유권자등록 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누락됐거나 뉴욕시내에서 이사한 경우, 유권자 등록 용지에 자신의 서명이 없는 경우는 종이 투표용지를 이용해 투표할 수 있다. 또한 HAVA 법안에 의해 2003년 1월 이전에 유권자 등록을 했다면 운전면허증이나 소셜 시큐리티 번호 마지막 4자리 또는 유권자의 주소와 이름이 기재돼 있는 증빙서류 제시를 요구 받을 수 있는데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대신해 사용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전기세, 가스비 등 각종 유틸리티 청구서와 학생증, 은행 잔고증명, 사진이 있는 크레딧 혹은 ATM 카드 등이다. 특히 퀸즈 지역 투표소는 연방법에 의거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한인 유권자들은 이 같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선거 및 부재자 투표신청 관련 문의 718-460-5600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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