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의회가 한인 주력업종인 청과 및 식품 업소들에게 상당한 재정 부담과 타격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을 잇달아 통과시켰음에도 관련 한인 단체들은 입법 과정은 물론 법안이 통과된 뒤에도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시의회는 17일 청과 및 식품업소의 좌대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Intro. 699)과 ‘그로서리’ 및 식품도매 업주가 직원 및 직원 가족들에게 의무적으로 건강 보험을 들어주도록 하는 법안(Intro. 468-A)을 각각 통과시켰다.Intro. 699는 청과 및 식품업소의 좌대 설치를 소비자보호국(DCA)이 허가나 갱신하기에 앞서 교통국(DOT)으로부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해치지 않는다”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좌대 신규 설치와 기존 좌대의 허가 갱신이 어려워져 매출 등에 큰
타격은 물론 법 집행에 투입되는 연 100만달러 상당이 해당 업소 부담으로 전가돼 좌대 허가 비용이 종전보다 3~7배 오르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Intro. 468-A는 35명 이상의 직원을 둔 ‘그로서리’와 식품도매 업소가 직원 및 직원 가족들에게 의료보험을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규정, 해당업소에 연 수십만달러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안겨 줄 수 있는 내용이다.
이와관련 Intro. 699 상정 계획을 파악한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소장 김성수)는 뉴욕한인청과협회(회장 김영태)와 식품협회(회장 김영길)에 각각 법안 저지에 힘을 합치자고 제안했으나 별다른 호응을 받지 못했다. 소기업서비스센터는 또한 지난 16일 오전 이들 단체가 법안 상정자인 존 리우 시의원에게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면담 기회를 마련했으나 청과협회는 조한경 봉사실장만 참석했고 식품협회에서는 아예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또 17일 법안 표결에 앞서 열린 공청회에도 보다 많은 한인들이 참가, 단합된 힘을 과시했어야 함에도 청과협회는 이승우 봉사실 차장만이 유일하게 참석했고 식품협회 측에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Intro. 468-A는 지난해 9월 의회에 상정됐을 당시 ‘그로서리’와 식품 도매 업소 외에도 호텔, 세탁공장, 건축업, 건물 관리업계 등이 모두 포함돼 있었으나 이번에 그로서리와 식품 도매업소만 적용 대상이 됐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10일과 올해 6월9일 2차례 열린 공청회에서 그로서리와 식품업계를 제외한 나머지 업계 대표들이 참고 증인으로 출석, 반대의사를 강력히 피력하자 의회가 17일 투표에 앞서 ‘그로서리’와 식품 도매 업소에게만 이를 적용토록 하는 개정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결국 한인들이 주로 종사하는 그로서리 및 식품 업계만 적용 대상이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청과협회 한 관계자는 18일 “한인단체들은 여러 면에서 미 정부와 의회 등의 움직임을 깊이 주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며 “솔직히 이들 법안에 대해 아직 뚜렷한 대응책이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 김성수 소장은 19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최소한 Intro. 699에 대해 ‘거부권’(Veto)을 행사하고 시 의회가 ‘거부권’을 무효(Override)시키지 못하도록 로비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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