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리우 의원이 공청회에 참고증인으로 출석한 시 교통국(DOT), 소비자보호국(DCA) 대표들과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소장 김성수)를 비롯한 업계 대표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식품 업소 좌대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Intro. 699)을 17일 ‘날치기 통과’(Fast Track)시켜 한인 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리우 의원은 ‘패스트 트랙‘이라는 편법을 이용해 특정법안에 대한 공청회, 법안 의회 상정, 의회 전체회의 투표, 법안 통과 등 절차를 하루만에 일사천리로 진행시켜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리우 의원은 역시 이날 의회를 통과한 ‘그로서리’(Grocery)와 식품 도매 업계만을 표적해 업주가 직원 및 가족들의 건강 보험을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는 법안(Intro. 468-A)도 주요 스폰서(Primary Sponsor)로 기록돼 있다.
Intro. 699는 데이빗 월록 DOT 부국장이 공청회에서 “지난 수년간 DOT에 좌대 관련 불평이 접수된 것이 거의 없다. 뉴욕시에는 현재 허가증이 발급된 2,126개 좌대에 대해 DOT가 법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연 100만달러의 예산이 예상된다. 만일 의회가 이를 해당 업소에게 부담토록 한다면 업소들은 좌대 허가 수수료를 지금보다 3~7배를 더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음에도 이 의견은 무시되고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이와 관련 리우 의원은 1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좌대 허가 승인은 이미 DOT의 책임으로 관련 민원이 지난 수년간 제기돼왔다. 나는 DOT가 민원에 관심을 갖도록 2년간 노력해왔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번에 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통과시킨 것”이라며 “DOT는 연 5억5,000만 달러의 예산을 사용하므로 추가 예산 없이 법안을 집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리우 의원은 또 “나는 시장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그러면 의회에서는 거부권을 무효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성수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 소장은 18일 “뉴욕시가 허가한 2,100여개 좌대 중 절반이 넘는 1,200여개가 한인업소에 주어진 것이며 좌대는 특정 업소의 매상에 28%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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