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리우 뉴욕시의원이 지난 17일 의회에서 통과시킨 청과 및 식품업소 좌대규정 강화 법안(Intro. 699)을 무효화시켜야 함에도 관련 한인 단체들이 서로 힘을 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뚜렷한 대응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30일 이내에 시장이 ‘거부권’(Veto)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입법화되므로 Intro. 699는 지금 이대로라면 9월 중 시행될 수 있다. 또 만일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시의회가 법안을 재투표에 부쳐 전체 의원의 3분의2 이상 찬성표를 얻을 경우 시장의 거부권이 ‘무효’(Override)화돼 입법, 발효된다.
따라서 Intro. 699는 관련 한인업계가 시장실을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를 벌여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토록 하고 또 시 의회가 시장의 거부권을 무효시키지 못하도록 주요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관련 한인 단체들은 힘과 지혜를 모으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일부 단체는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회원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뉴욕한인식품협회 김영길 회장은 23일 “전날 리우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협회가 시위도 불사하겠다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우리는 소기업서비스센터와는 별로도 대응 방침을 마련, 회원들의 불이익을 막을 것”이라고 나름대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그러나 청과협회(회장 김영길)측은 “법안에 대한 우려 의사를 23일 리우 의원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추석맞이 대잔치 행사 준비로 여력이 없다. 지금 모두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뚜렷한 대응책은 없다”고 말했다. 최근의 사태에 대해 상당수 한인 업주들은 “협회의 존재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의문시된다”며 “협회 임원들은 이번 법안이 무효화되도록 효과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리우 의원은 한인 관련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자 22~23일 식품협회와 청과협회를 차례로 방문, 단체 차원의 강력 대응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성수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 소장은 23일 “리우 의원이 한인 관련 단체들을 스스로 찾아다니며 하는 말은 한인들의 단합된 법안저지 운동을 사전에 막으려는 교묘한 전략에 불과하다”며 “이번에 날치기 통과시킨 법안이 그대로 발효할 경우 다음에는 또 다른 한인
주력 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상정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법안에 대한 강력한 대응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또 “이미 시장실과 주요 의원들, 관련 시 당국 등을 상대로 로비 운동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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