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포드 밀러 시의장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911 테러 이후 불경기에다 각종 규제 법안으로 터무니없는 벌금형에 시달리는 뉴욕시 18만5,000개의 스몰 비즈니스를 보호하기 위해 구제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괄적인 소상인 구제 법안은 다음과 같은 5가지 법안을 포함하며 2주후 시의회 총회 때 상정될 예정이다.
▲뉴욕시가 오래전 제정, 소상인들에게 부담만 안겨주는 일부 법안을 철폐할 것. 이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면 업소 앞 보도나 노천카페 앞을 물 호스로 청소하는 데 부과되는 벌금 등이 사라지게 된다.
▲환경조정위원회(ECB; Environment Control Board)가 각 위반 사례에 따라 최저 벌금을 임의적으로 인상하는 권한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규칙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한 소상인들이 공청회에 참가하는 과정을 보다 쉽게 한다. 이 법안은 환경조정위원회 소속 공청회 진행관 대신 뉴욕시정부가 독립적인 행정법무관을 고용,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공청회를 집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 소상인들에게 환경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반론권을 부여하고 공청회시 규칙 위반 사례를 증명할 어떤 증거가 사용될 지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이밖에 소상인은 청문회시 뉴욕시정부를 통해 통역관을 제공받을 권리가 생긴다.
▲뉴욕시정부는 소상인들이 보다 쉽게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각 보로에 소상인 보조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이 센터는 앞으로 소상인들이 영업허가 신청서를 받고, 작성, 제출하는 일체 과정을 돕게 된다.
▲뉴욕시정부는 소상인들에게 영업허가 관련 정보 및 법안, 규칙 등을 자세히 알려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웹사이트를 신설, 운영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성수 소기업서비스센터(Small Business Congress) 회장은 “시의장이 소상인들의 고충을 알고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을 제안해줘 무척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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