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시장은 30일 이내에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일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법안은 입법화되며 법안 내용에 명시된 시기부터 효력을 발휘한다.그러나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의회로 되돌아가며 의회는 재투표를 실시해 전체
51명 의원 중 3분의2 이상(34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면 시장의 거부권을 ‘무효’(Override)시키고 입법화된다.
지난 17일 존 리우 시의원이 의회에 상정, ‘패스트 트랙’(Fast Track)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청과 및 식품업소 좌대규정 강화 법안’(Intro. 699)은 찬성 36표, 반대 9표, 기권 2표로 의회를 통과했다. 따라서 법안은 30일 이내에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의 ‘거부권’ 행사가 없을 경우 입법화되며 법안 내용이 명시한대로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존 리우 의원은 법안 통과 이후 “시장의 ‘거부권’ 행사를 예상하고 있다”며 “설사 그렇더라도 의회는 이를 무효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그러나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케 한 뒤 시의회에서 ‘무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결코 적지 않다. 리우 의원의 ‘날치기’ 통과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표를 던진 퀸즈 출신 토니 아벨라, 하이람 모서라트, 브루클린 출신 에릭 딜란, 마이클 넬슨, 데이빗 얘스키, 삼차 펠더, 올리버 코펠, 맨하탄 출신 마가리타 로페즈, 브롱스 출신 메들린 프로벤자노 등 9명 의원, 기권한 브루클린 출신 찰스 바몬, 라티니아 제임스 등 2명 의원에다 찬성한 의원들 가운데 친한파 의원 3~4명을 설득할 경우 법안 입법을 충분히 저지할 수 있다.
더욱이 Intro. 699의 통과에 앞서 이 법안을 집행해야 하는 시 교통국(DOT)과 소비자보호국(DCA) 대표들이 법안의 부당성과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강력히 반대한 사실을 감안할 때 관련 한인단체들과 한인사회의 체계적인 로비만 이루어지면 법안 저지 가능성은 매우 높다.
특히 현재 시 당국이 발급한 총 2,100여개 청과 및 식품 업소 좌대 허가증 중 절반 이상인 1,200여개가 한인업소에 발급했고 좌대가 업소 매상의 28%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경우 Intro. 699의 저지는 이들 업소는 물론 한인사회 경제와도 직결된다.그러나 사안이 이처럼 중차대함에도 리우 의원과 친분이 있다고 믿는 일부 한인이 “Intro. 699
가 발효되더라도 한인 업소에게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며 리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소기업서비스센터를 모략한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사고 있다.
<신용일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