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학교(이사장 김난원) 유스 드림 팀은 25일, 청년학교 회의실에서 뉴욕 주 직장안전보건협의회(NYCOSH) 카멘 캘드런 이민자 권리 담당자를 초청, 노동 관련 웍샵을 실시했다.
18세 이하 청소년 노동자들의 직장안정과 보건문제를 집중적으로 소개한 카멘 캘드런 씨는 이날 “매년 20만 명이 넘는 청소년 노동자들이 직장상해를 입고 있다”며 “이 가운데 7만 명이 중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 5일에 한 명꼴로 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뉴욕 주는 근로자의 최저 임금 및 노동환경을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노동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뉴욕 주 검찰청이나 NYCOSH에 연락을 취해 도움을 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직장 상해를 당한 청소년을 업종별로 분류하면 농업 40%, 도매업 22%, 건설업 13%, 서비스업 8%, 생산업 5% 등 이였다.
한편 NYCOSH에 따르면 18세 이하 청소년은 운전과 관련된 일, 전기 공구를 사용하는 일, 고기 써는 일, 박스 자르는 일, 지붕에 올라가서 하는 일, 탄광일, 핵 성분 물질과 관련된 일, 폭탄 제조일, 벽돌이나 타일을 만드는 일 등을 할 수 없다. 특히 15세 이하 청소년은 학기 중에 일을 할 수 없으며 16-17세 청소년은 방과 후 제한적으로만 일 할 수 있다.
청소년 및 일반 노동자의 직장안전문제는 OSHA(1-800-321-osha or www.osha.gov)나 NYCOSH(212-627-3900 www.nycosh.org)로 연락하면 된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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