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뉴저지 지역에서 헬스 스파를 운영하려는 한인들은 개인 신원조회를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파내 위생 규정도 강화돼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헬스 스파(Health Spa)에서 매춘 영업을 하다 단속반에 적발되는 업소가 늘면서 뉴저지 지역 당국이 자체적으로 새로운 스파 규정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저지 일부 카운티 당국은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헬스 스파나 마사지 업소에서 매춘 영업을 하다 적발되는 업소가 증가하면서 앞으로 헬스 스파나 마사지 업소를 시작하려는 업주는 반드시 신원조회 과정을 거쳐야하며 종업원들도 모두 보건국으로부터 엄격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또 엄격해진 스파내 위생 규정을 모두 통과하면 그 문서를 업소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전시해 두어야 한다.
이밖에 특히 버겐 카운티 등 한인들도 헬스 스파를 많이 운영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앞으로 마사지 쎄러피스트가 만질 수 있도록 허용된 신체 부분을 영업허가서에 명기해야 할 전망이다.
놀우드 경찰서 제프리 그래펠스 국장은 “규정을 엄격하게 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길만이 불법 퇴폐 헬스 스파 업소를 색출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놀우드 지역에서는 함정 수사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저지 놀우드 지역에서는 지난 17일 한인이 운영하는 헬스 스파 ‘제이드’가 매춘 영업 혐의로 단속반에 적발돼 진(41)모씨와 조(38)모씨가 매춘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또 지난 2002년에도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던 마사지 팔러를 급습, 2명의 여성을 매춘 혐의로 체포한 바
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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