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에서 자전거, 롤러스케이트(블레이드), 스케이트보드 등을 탈 때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하는 나이가 현 14세 미만에서 17세 미만으로 바뀐다. 또 이들 기구를 판매하거나 빌려주는 업소들은 이를 알리는 사인판을 업소에 부착해야 하며 기구를 빌려주는 업소들은 소비자 요구시 헬멧도 제공해야 한다.
리처드 코디 뉴저지주지사 대행은 26일 오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의회 법안(A-3346)에 서명했다. A-3346은 2006년 3월27일부터 발효된다.
지난해 10월4일 의회에 상정돼 같은해 12월13일 하원, 올해 6월20일 상원을 각각 통과한 A-3346은 법안 발효 이후 60일 이내에 영어 경고문구가 담긴 가로 15인치 세로 8인치 이상의 사인판을 업소에 부착토록 하고 있다.
법안은 업소들이 이러한 규정을 모두 준수할 경우 고객이 해당 업소에서 샀거나 빌린 기구를 사용하다 부상당해도 업소에게 법적 책임이 없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신용일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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