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여성이 아이의 양육권까지 박탈당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다”
뉴욕가정상담소의 안선아 소장은 26일 뉴욕 시청에서 열린 지난 2003년 법정 명령에 따라 아들의 양육권을 박탈당한 중국계 미국인 징 켈리 사건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합동 기자회견에서 지지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한인 사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종종 발생한다며 가정 폭력의 피해자인 여성이 폭력에서 아이를 보호하지 못하고 경제 능력이 남편보다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를 빼앗기는 이런 부당한 처사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징 켈리의 법정 변호인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월 3일 아동 서비스국이 징 켈리로부터 아들을 데려간 후 지금까지 960일 동안 단 한 번의 전화통화는 물론, 사진, 메일 등 아들에 관한 어떤 정보도 받지 못했으며 현재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조차 알지 못한다.
그는 남편 크레이그 켈리가 지난 2002년 10월에 암으로 사망한 후 아들의 유일한 보호자이지만, 가정 법원은 폭력 당시 아이가 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아이의 양육권을 아들이 고모에게 인도했다.
이날 합동 기자회견에는 존 리우 뉴욕시의원, 중국 커뮤니티 지도자를 비롯한 뉴욕지역 여성인권보호 단체 대표자들이 참석, 징 켈리가 양육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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