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경(NYPD) 및 뉴욕주 카운티 경찰이 이민법을 집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동한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교육재단(AALDEF)은 아시안 이민자들에게 이를 거부할 권리를 알려주기 위한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이민 노동자가 갖고 있는 권리와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뉴욕시정부가 실시하는 서비스를 사용할 권리, 이민법을 집행하려는 경찰의 수사를 거부할 권리 등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경찰의 이민법 집행을 거부할 권리; 연방 정부의 해당 기관(국토안보부 또는 이민국) 만이 이민법을 집행할 수 있다. 지역 경찰이 이민법을 집행하려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뉴욕시에는 행정명령 41에 따라 이민자들에게 경찰이 체류신분을 물을 수 없으며 각 정부 기관은 경찰에 체류 신분을 노출할 수 없다. 특히 사고의 피해자 또는 목격자일 경우 경찰은 절대 체류 신분을 물을 수 없다. 만일 경찰이 물을 경우, 대답할 수 없다고 하거나 침묵을 지킬 권리가 있다.위와 관련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이민자들은 재단(212-966-5932)으로 연락하면 법률자문과 변호를 받을 수 있으며 뉴욕시정부 산하 이민청(100 Gold Street, NY, NY, 10038)으로도 불만을 접수할 수 있다.
▲이민 노동자 권리; 이민자들은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최저 임금과 시간외 임금, 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 직장에서 상해를 당한 경우 불법 체류자여도 보상과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해당 기관에 불만을 접수할
수도 있다.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경찰보호, 화재, 공립교육, 연방노동국에 불만 접수, 차별로부터의 보호, 노동자 보상, 19세 미만 어린이, 청소년의 건강보험, 앰뷸런스를 비롯한 긴급치료,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예방주사, 에이즈 테스트와 상담, 긴급 상황에서의 쉘터이
용, 어린이 복지, 공공교통, 공립 도서관, 공원, 소비자 사기 보호, 노인대상 서비스, 공립학교 급식 등이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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