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 김성수 소장에 따르면 지난 7월30일부터 8월4일 사이 뉴욕시 소비자 보호국에는 플러싱 지역 내 좌대에 대해 어떤 불평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번 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 2년간 플러싱 사무실과 플러싱 커뮤니티 보드에 좌대에 관한 많은 불평신고가 접수됐으며, 이에 따라 플러싱 커뮤니티 보드와 지미 맹 하원의원의 제안으로 이번 법안을 상정하게 됐다.
-이번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에 관한 비난 여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예비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뉴욕 시의회 내에서 대부분의 법안들이 직권상정으로 통과되고 있다. 그리고 좌대 규정 강화 법안 경우 몇 년 전부터 지역사회에 이슈가 되어 왔던 일이라 49시간이 아닌 1주, 1달을 주었더라도 결론은 같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행법과 개정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현행법은 교통국이 실질적인 조사를 나가지 않고 단지 지도상의 거리만을 측정해 허가를 승인하고 있으나 개정법을 통해 교통부 직원들이 실제 조사에 나서 보행자의 통행량과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서만 허가가 가능하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만약 블룸버그 시장이 이 법안에 대해 거부건을 행사한다면 재표결에 부치겠는가.
■현재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시장이 많은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시장이 올바를 선택을 하리라 믿지만, 만약 시장이 좌대 규정 강화 법안(Intro 699)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시의회에서 재표결을 통해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라이센스 신청에 더 많은 비용을 부과하거나 조사를 위한 비용을 상인들에게 부과할 것을 걱정하고 있지만, 현재 책정된 연간 5억5,000만달러의 교통국 예산으로 충분히 상인들의 추가부담 없이 법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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