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옷 스피처 뉴욕주 검찰총장은 31일 자연재해 구호 등을 빙자한 기금모금 사기 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부당한 기금모금 활동’(Improper Fundraising Activities)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반드시 주 검찰청에 고발하라고 발표했다.
스피처 검찰총장은 특히 자신이 이미 기부한 자선금에 의문이 있거나 기금모금 활동을 벌인 개인 및 단체의 부당한 행위를 알고 있는 주민들은 반드시 검찰청에 전화( 212-416-8401) 또는 이메일(Charities.Bureau@oag.state.ny.us)로 고발하라고 강조했다.
스피처 검찰총장은 이어 “우리는 파렴치한 자들은 비극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며 “그들은 허리케인 피해자들을 구호한다는 명목으로 주민들의 따뜻한 온정을 악용해 돈을 챙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주 검찰청은 특정 목적을 위해 사회로부터 기금을 모은 뒤 기부자에게 알린 용도 외로 돈을 지출하거나 기부자에게 알린 것과는 달리 돈을 사용할 경우 민·형사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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