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주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상정된다.
기포드 밀러 뉴욕시의장과 토니 아벨라, 데이빗 웨프린 시의원 등은 2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뉴욕시 개스세를 고정시키는 법안을 소개했다.
이들은 이날 뉴욕주정부에 뉴욕시가 갤런 당 개스세를 고정시킬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상정, 빠르면 2주 후 시의회 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기포드 밀러 시의장은 “뉴욕시 일부 지역의 개스값이 갤런 당 3달러50센트를 넘어 운전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오른 개스값이 한동안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소개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연방정부 경우 개스값에 상관없이 갤런 당 18센트의 세금이 부과되며 뉴욕주 역시 갤런 당 24센트의 세금이 적용된다. 그러나 뉴욕시에서는 개스값에 판매세 8.375%가 부과돼 개스값이 오르면 세금도 높게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방정부, 뉴욕주정부에서는 갤런 당 개스값이 1달러25센트, 2달러50센트, 3달러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갤런 당 18센트, 24센트 씩 적용된다. 그러나 뉴욕시에서는 판매세가 부과돼 갤런당 개스값이 1달러25센트일때는 10센트, 2달러50센트일때는 22센트, 3달러일때는 25센트로 조정돼, 요즘처럼 개스값이 매일 30~50센트 치솟을 때는 세금도 많이 내야한다.
한편 뉴욕시의회 산하 교통분과위원회 의장 존 리우 의원은 조셉 아다보 시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뉴욕시 주유소가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할 수 없도록 주유소가 개스 가격을 하루에 한번만 올릴 수 있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존 리우 의원은 “퀸즈의 한 주유소는 하루에 3번 이상 개스값을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매일 아침 공급받는 개스 가격이 어떻게 하루에 3차례 인상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재 뉴저지주는 이 법안이 발효돼 주요소들은 24시간 내에 한차례 밖에 개스값을 인상할 수
없다.이밖에 스티브 이스라엘(뉴욕, 민주) 연방 하원의원도 케빈 바이어 롱아일린드 개스 소매업협회 회장 등과 스미스타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스 도매업자들의 담합을 감사원장이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등을 재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휘경,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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