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7월 펜실베니아주의 한 교회기도원에서 자신의 딸(당시 20세)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종신형을 받고 복역중인 이한탁씨의 재심 청원이 지난 10여년간 한인들이 노력한 결과 받아 들여져 오는 6일 공판이 열리게 됐다.
이한탁 구명위원회(공동회장 정국영, 손경탁) 손경탁 회장에 따르면 이씨는 몬로 카운티 검찰측으로부터 딸을 살해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교회 기도원에 방화를 한 혐의를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자신의 딸이 화재로 사망했고 화재는 누전으로 인한 것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씨의 무죄를 믿는 한인 커뮤니티가 나서 구명 서명 캠페인 및 기금모금 등을 벌이며 2001년 2차례나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그러나 화재가 누전으로 인해 발생했고 화재로 인해 이씨의 딸이 사망했다는 증거 및 자료가 추가 수집돼 16년만에 재심이 결정됐다.
손경탁 회장은 “이씨의 변호사측은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80% 이상인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등 현재로서 재판결과가 희망적이다”며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16년만에 이씨가 자신의 무죄를 재주장할수 있는 기회가 생겨 기쁘다”고 말했다.<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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