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솔린 가격이 폭등, 소비자들의 경제적인 부담감이 커지자 뉴욕주 정부는 개솔린 가격을 자의적으로 인상, 폭리를 취하는 뉴욕주내 각급 주유소들을 강력 단속키로 했다.
조지 파타키 뉴욕주지사와 엘리엇 스피처 뉴욕주 검찰총장은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03년 발족, 개솔린 소매가격의 변화를 모니터하고 있는 ‘개솔린 가격 안정을 위한 테스크포스(task force)‘가 현 개솔린 소매가격을 긴밀하게 모니터하고 뉴욕주 ‘가격 폭리법‘ 을 위반하는 개솔린 도소매업체가 적발될시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뉴욕주 소비자 보호청이 소비자들이 부당이익을 취하는 주유소를 신고할 수 있는 무료 핫라인(800-214-4372)과 웹사이트(www.nysconsumer.gov)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리고 주민들의 신고를 당부했다.
파타키 주지사는 “가격 폭리는 개인과 가정이 더욱 높은 비용을 내도록 강요해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감을 부과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테스크 포스에 소속된 다양한 뉴욕주 정부 기관들은 개솔린 소매가격을 비교분석하는 한편 접수된 소비자들의 불만을 조사, 뉴욕주내 주유소들이 고정된 개솔린 가격을 유지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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