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에서 공공사회를 상대로 자선기금 또는 후원금을 모금 및 관리하기 위해 비영리단체와 매체들이 주 검찰청에 ‘자선 단체’(Charitable Organization)로 등록해야 하는 법적 규정은 당연히 예외 대상을 두고 있다.
일단 ‘종교 회사법’(Religious Corporations Law)에 의거해 설립된 교회, 성당 등과 같은 종교 회사(Corporations), 종교 에이전시(Religious Agencies), 종교 단체(Religious Organizations)들은 물론이고 이들 종교 단체가 운영, 감독, 조정하거나 종교 단체와 연관된 ‘자선단체’(Charities), 에이전시, 단체 등도 등록 규정에서 제외된다.
또 ▲또 교육기관이 기금모금 대상을 소속기관 학생, 교우, 교사, 관리 이사들과 이들의 가족들로 제한시킬 경우 ▲친목(Fraternal), 애국(Patriotic), 사회(Social), 교우(Alumni) 단체들과 뉴욕주 리전트 보드(New York State Board of Regents)가 공인한 ‘사적 학회’(Historical Society) 등이 소속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기금모금을 전개할 경우는 주 검찰청 등록 규정에서 제외된다.
또 특정 개인을 구조하기 위해 기금모금 운동을 전개하는 사람도 주 검찰청 등록 규정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같은 모금은 혜택을 받게될 특정 개인의 이름을 밝히고 모금 운동을 전개해야 하며 이같이 모아진 돈은 모금 활동비용 공제없이 모두 해당 개인에게 돌아가게 해야 한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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