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민들을 상대로 한 자선 및 구호기금을 모금하는 행위를 사법 기관인 주 검찰청이 관장하는데는 이유가 있다.
뉴욕주민들이 각종 비영리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돈은 매년 수십억달러에 이르고 이들 비영리 자선단체들을 위해 전문적으로 기금을 모금해 주는 제3자 단체만도 수백개에 달한다.이러한 요소들은 주민들의 기부금이 본래 목적 외로 사용돼 자연히 민원을 야기할 수도 있어 관련 단체와 회사들의 모금 기부금을 관리 및 집행하는데 당국의 감시가 필요하다. 결국 민·
형사 사건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주 검찰청이 이 문제를 관장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주 검찰청은 9.11사태, 쓰나미, 태풍 등 각종 대형 재난을 접한 뉴욕 주민들의 동정심을 이용, 기금을 모은 뒤 이를 유용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 단속토록 하는 업무를 산하 특별부서인 ‘자선기금국’(Charities Bureau)에 맡기고 있다.
검찰청은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각종 기금모금 활동이 예상되자 지난달 31일 자연재해 구호 등을 빙자한 기금모금 사기 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부당한 기금모금 활동’(Improper Fundraising Activities)에 대한 주민들의 고발을 촉구하고 나섰다.<본보 9월1일
자 A1면>
엘리옷 스피처 검찰총장은 당시 뉴요커가 자신이 이미 기부한 자선금에 대한 의문이 있거나 기금모금 활동을 벌인 개인 및 단체의 부당한 행위를 알고 있는 주민들은 전화 212-416-8401, 또는 이메일 Charities.Bureau@oag.state.ny.us로 부당 행위를 고발토록 하라고 당부했다.검찰청은 이러한 행위에 대한 고발이 접수될 경우, 조사에 나서 위법 사항 적발시 민·형사상 처벌을 하게 된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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