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 비영리 단체 상당수가 쓰나미, 태풍 등 각종 재난 발생시 긴급 구호 성금 등을 모금, 관리하자면 뉴욕주 관계 당국에 사전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같은 조치를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가 자선기금 모금 및 관리 활동을 관장하는 뉴욕주 검찰청(엘리옷 스피처 검찰총장)에 확인한 결과, 2일 현재 주 검찰청 ‘자선기금국’(Charities Bureau)에 공공기금 모금 및 관리 활동 자격에 공식 등록한 한인 단체들은 무려 70여개에 달한다.
이는 현재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당수 한인 지역, 직능, 사회, 봉사 단체들이 비영리 단체로서 뉴욕주 주무국(Department of State)에 등록하는 규정 외에도 한인사회를 비롯한 대중을 대상으로 기금모금을 하는데 있어 반드시 ‘자선기금국’에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을 이미 잘 알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자선기금국’에 이같은 절차를 밟은 단체들은 뉴욕한인봉사센터, 뉴욕대한체육회, 대뉴욕지구한인상록회, 뉴욕한인가정문제연구소 등 한인사회에 전통이 깊은 대표적 단체들 외에도 ‘한인커뮤니티재단’(KACF), ‘코리안 아메리칸 시민활동연대‘(KALCA)처럼 비교적 활동 역사가 짧은 단체들, 또 ‘재미동포전국연합회‘(KANCC)와 같이 타 지역에 등록됐으나 뉴욕 한인들을 대상으로 기금 모금을 전개하는 단체들도 포함돼 있다. 결국 많은 한인 단체들이 기금모금을 하는데 투명성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법률 및 회계 차원에서 전문성을 갖추도록 노력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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