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만에 진실은 밝혀질 수 있을 것인가?’
지난 1989년 7월 펜실베니아주의 한 교회 기도원에서 자신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받고 복역 중인 이한탁<본보 9월3일자 A5면>씨의 공판이 6일 열렸다. 이날 몬로카운티 검찰청에서 열린 재심 청원은 이씨가 16년 만에 자신의 무죄를 다시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씨는 지난 1989년 몬로카운티 검찰측으로부터 딸을 살해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교회 기도원에 방화를 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와 달리 이씨는 자신의 딸이 화재로 사망했으며 화재는 누전에 의한 것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씨의 무죄를 믿는 한
인사회는 ‘이한탁 구명 서명 캠페인’을 전개, 지난 2001년 2차례나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지만 모두 기각됐었다. 그러나 화재가 누전으로 인해 발생했고 화재로 인해 이씨의 딸이 사망했다는 증거 및 자료가 추자 수집됨에 따라 이날 재심 청원이 이뤄진 것.
이에 따라, 이날 이씨의 변호사측은 사고 당시 화재 인스펙션에 대한 검식방법의 잘못으로 누전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제시했으며, 담당판사는 이를 받아들이고 보다 현대적인 화재 검식방법으로 화재 발생여부를 확인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며, 검찰측 역시 이에 대해 전혀 이의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재심 청원에 참가한 이한탄 구명위원회 손경탁 공동회장은 “오늘 공판에서 판사의 문제점 제기가 없었고 검찰측 또한 이의 제기가 없어 변호사측은 재판 결과를 아주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빠른 시일 안에 사고 당시 누전으로 인한 화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검식방법의 결과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9월말까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변호사측이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을 80% 이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
다.
한편, 이날 재심 청원에는 이한탁 구명위원회(공동회장 정국영, 손경탁)의 손경탁회장과 김남수 부회장등 6여명의 한인들이 나와, 이씨의 공판 결과에 관심을 기울였다.<홍재호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