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13일로 다가온 뉴욕시 예비선거를 맞아 청년학교(YKASEC)는 6일 오전 1시, 한인봉사센터(KCS) 코로나 경로회관에서 예비선거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YKASEC의 문유성 사무국장이 강사로 나서 선거의 일반사항을 비롯해 유권자, 등록, 투표방법, 선거행정 등 예비선거의 자세한 내역을 설명했다. 문사무국장에 따르면 ▲올해 뉴욕시 선거에는 시장, 시의회의원, 공익옹호관, 감사원장, 보로장, 보로 검사장등을 선출하며 올해에는 감사원장직 및 퀸즈보로장직을 비롯해 19, 20, 22, 26, 27, 30, 32 선거구 시의원 예비선거가 없다.▲예비선거는 9월13일, 일반선거는 11월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되며 등록마감일은 각각 8월19일과 10월14일까지. ▲예비선거란 각 정당의 내부선거로 한 정당마다 후보자가 여럿인 경우 선거로 한사람을 뽑는 것을 의미한다. ▲투표를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유권자 등록을 해야하며 등록자격으로는 만 10세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로 선거일까지 주소지에서 최소 30일을 거주했고 중범죄로 수감중이거나 가석방상태에 있지 않아야 한다.
등록은 우편이나 전화로 또는 각보로의 선거 관리 위원회 사무소를 직접 찾아가서 할수 있다.▲유권자 등록 신청서에는 반드시 날짜를 명시하고 서명해야하며 청색 또는 흑색펜을 사용해야 한다.▲신청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슨 1-866-VOTE-NYC로 확인전화를 한다. ▲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지정 투표소를 모를 경우 1-866-VOTE-NYC로 확인한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vote.nyc.ny.us/index.htm)나 이메일 (vote@boe.nyc.ny.us)로 확인한다.▲선거당일 부재중이거나 불편한 몸으로 투표소에 갈 수 없을 경우 부재자 투표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부재자 투표는 우편이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유권자등록은 다시할 필요가 없으나 이름이나 주소, 지지 정당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재등록을 해야한다.▲대부분의 투표소는 장애인도 투표할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나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투표소에서는 신분증외에도 전기세, 가스비등 각종 유틸리티 청구서, 학생증, 사진이 포함된 크레딧 또는 ATM 카드를 신분증 대신 사용할 수 있으며 위 서류가 없더라도 임시투표요지를 이용, 투표가 가능하다.▲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없더라도 유권자 가젹이 있다고 생각될시 종이를 이용한 임시 투표(affidavit Ballot)을 요구할수 있으며 선거가 끝난후 선거관리위
원회가 유권자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며 유효한 투표로 인정된다. ▲뉴욕시장 후보 간담회를 통해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공약을 인지하고 한인 커뮤니티 또는 뉴욕시의 권익및 정치력 신장에 도움이 될 후보를 지지한다.
<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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